고용허가제(E9, H2)
요약
- 고용허가제는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인이 별 다른 전문 기술 없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자
- 건설업(6000명), 제조업(95000명), 조선업(5000명) 등
- E9은 일반 외국인, H2는 중국/러시아 동포(조선인, 고려인 등등)
-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
- 고용노동부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3배수를 할당해줌
-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
도입 배경
-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(고용노동부)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한국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그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,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․도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, 건강검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
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
-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- 취업기간(3년)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고용연장이 가능합니다.
-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, 출국 만기․임금체불보증보험(사용자), 귀국비용․상해보험(근로자) 가입 의무화
-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사업체의 휴․폐업,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
-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
-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,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을 받습니다.
불법체류자 방지
-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․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.
- 사용자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