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7 비자(특정활동)는,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은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(보통 1년)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비자
피초청인 외국 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: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. 단기비자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초청회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, 외국인은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