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D2 비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(대학 또는 대학원)에 입학하여 학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.
- 발급 대상: 한국에서 학사, 석사, 또는 박사 과정을 밟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.
- 조건: 입학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, 학업 기간에 맞춰 체류할 수 있습니다.
- 유효 기간: 통상적으로 학업 기간에 맞춰 1년에서 2년간 유효하며,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주요 제한 사항: 일부 시간제 근로는 허용되지만,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.
혜택
-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,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.
- 졸업 후 D10 비자(구직 비자) 또는 E7 비자(전문직 비자)로 변경하여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입학절차
한국유학종합시스템(스터디인코리아)

아르바이트 허용 분야
- 일반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
-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,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※ 다만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- 토픽4급(KIIP 4단계이수)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(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)
-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